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과정, 지원대상, 지원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참여자 | 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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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140시간 이상(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합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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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원 |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제출서류 | 특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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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 (0~20%)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보호종료아동(34세 이하) | 보호종료 확인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자부담률 경감(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