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금액이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 하나인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2023년도 보다 15~30만원정도 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대상
부모 조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한 가정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조건
- 만 0세(0∼11개월) 아동
- 만 1세(12∼23개월) 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지원
- 만 1세(12∼23개월) 아동 : 월 50만원 지원
나이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폭 |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30만원 인상 ↑ | |
만 1세(12개월~23개월) | 월 50만원 | 15만원 인상 ↑ |
부모급여 지원방식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은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나이 구분 |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월 54만원 | 월 46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 월 50만원 | 월 47만5천원 | 월 2만5천원 |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서도 다른 출산혜택과 같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의사항
부모급여 해외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소득 제한이 있나요?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