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라면 최대 3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천 5백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2024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하고,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청해야 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자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있는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대출 불가대상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기본금리
기본 4년간 아래의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간 특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서 할인해줍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항목 | 적용조건 | 연 우대금리 할인률 |
---|---|---|---|
1 | 추가출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경우 | 1명당 0.2% |
2 | 2년초과미성년자녀여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1명당 0.1% |
3 | 부동산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0.1% |
위 표에서 1,2,3번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적용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금리에서 0.4%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동안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 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1이내 발급 분)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