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금리는 1.8%~2.7%입니다.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 방법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대상 자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상년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대출 불가대상
- 본인과 배우자가 한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대출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기본금리
2023. 10. 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변동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연 금리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4%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 2.7% |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서 할인해줍니다.
구분 | 항목 | 적용조건 | 연 우대금리 할인률 |
---|---|---|---|
1 | 노인부양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0.2% |
고령자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
장애인가구 |
| ||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경우 | ||
2 |
| 1.0% | |
3 | 청년가구 |
| 0.3% |
4 | 1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세대 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0.3% |
2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세대 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0.5% |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0.7% | |
5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성실납부자 |
| 0.2% |
6 |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0.1% |
위 표에서 1, 2번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고, 3~6번은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1.0% 금리가 가산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동안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 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1이내 발급 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본인이나 배우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소득이 없을 시에 필요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